교육부, 초·중·고 운동부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교육부, 초·중·고 운동부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7.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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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대상 1년 사례 조사… 가해 학생·지도자는 징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 선수 6만여명으로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한다.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철인3종 경기의 선수가 코칭스태프와 선배 등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는 선수 인권보호 차원에서 선수 인권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 등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1년간의 사례를 조사한다. 다만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조치가 내려진다. 가해 학생을 지도한 자는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해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