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42)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앞 길가에서 B(42)씨와 함께 국숫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C(41)씨를 폭행,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각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지난 13일 밤 천안 단국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고 경찰은 C씨가 숨지자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B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나 A씨는 임의 출석하지 않고 도주, 경찰이 검거에 나선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통신 및 계좌 추적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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