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기준일도 2021년 11월 30일까지 확대 적용
서울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폐쇄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폐업 기준일도 11월 30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및 서식을 작성해, 30일까지는 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 8월 2일부터는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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