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허인 기자
  • 승인 2021.07.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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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한 기업 ‘모범사업주’ 지정
모범사업주 생산품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서 우선 구매 가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노동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입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모범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이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돼 있어,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모범사업주 및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고용돼,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더 나아가 이들을 고용한 모범사업주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