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37인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했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대폭 증액됐다.
당정이 합의했던 소득 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한 '전 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 4인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급 대상에는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를 포함해 총 65만개 업체를 추가했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증액된 4조9000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000억원이 추가됐다.
쟁점이 돼왔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한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