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산 공연 불발, 일각서 문제제기한 이승환 콘서트도 연기
나훈아 부산 공연 불발, 일각서 문제제기한 이승환 콘서트도 연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7.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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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등록 공연장'으로 진행 가능하나 잠정 연기 결정
가황 나훈아. (사진=예아라 예소리/연합뉴스)
가황 나훈아. (사진=예아라 예소리/연합뉴스)

'테스형' 가황 나훈아가 23∼25일 펼칠 예정이었던 부산 벡스코 공연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가수 이승환의 오는 24일 공연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훈아의 공연 연기 소식을 담은 기사 댓글에 "오는 24일 가수 이승환도 전주 콘서트를 한다는데, 그건 벌금 안 물리나. 이승환 콘서트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지?"등의 지적이 잇따른 것. 

나훈아의 공연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7월22일부터 8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공연 제한 조치'에 따라 공연이 연기됐다.  

다만 나훈아의 공연이 취소되던 날까지도 오는 24일 예정된 이승환의 전주 공연이 연기나 취소 소식이 알려지지 않자 나훈아의 팬들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승환의 공연은나훈아의 공연과 다르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훈아의 부산 벡스코 공연은) 감염 예방에 따라 금지 조치되는 콘서트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따라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획사 하늘이엔티에 따르면 이승환의 공연은 지난 21일까지도 티켓 예매사이트에 공연 개최를 공지했다.

공연 개최 여부를 문의하는 팬들의 질문에 하늘이엔티 측은 "이승환의 콘서트는 규정상 공연 진행이 가능한 공연으로 공연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승환의 전주 공연 또한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다만 이승환의 공연이 잠정 연기된 것은 나훈아의 공연처럼 '비수도권 공연 제한 조치'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등록 공연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연을 개최할 경우, 공연 진행이 가능하다. 

'등록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요 목적으로 조명·음향 등 무대 시설을 갖추고, '공연법 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콘서트를 개최하는 장소가 '등록 공연장'이라면 오는 8월1일 전이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공연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등록 공연장'은 1101개로 이 중 이승환이 오는 24일 공연을 하려던 장소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다. 

즉, 이승환과 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한 공연 개최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센데다 관객과 공연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연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반면 가황 나훈아가 공연을 개최하려던 부산 벡스코는 전시 컨벤션센터로 등록돼 '등록 공연장'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당국의 공연 제한 조치가 내려진 기간에는 공연 진행이 불가능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