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규일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진주시 조규일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7.23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말 종교활동 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당부
백신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 감염 차단ㅏ 협조
조규일 시장, 코로나 19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조규일 시장, 코로나 19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조규일 시장은 23일 오후 3시 시청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조 시장은 이날 1명(진주 1419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며 "먼저 추가 확진자 1명(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 1419번 확진자는 1336번( 7.10.확진 : 음식점 관련, 32명 : 7월8일1명, 7월9일2명, 7월10일8명, 7월11일7명, 7월12일4명, 7월13일1명, 7월14일2명, 7월15일2명, 7월16일1명, 7월17일2명, 7월18일1명, 7월23일1명)의 접촉자로 지난 1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후 이날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고 이동 동선은 없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다음은 "전날 추가 확진된 3명(진주1416~1418번)의 검사 진행사항이다. 진주 1416번(7.22.확진 : 1409번, 7.21.확진의 접촉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동선노출자 1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으며 진주 1417번(7.22.확진: 1391번, 7.17.확진·1413번, 7.21.확진의 가족)과 관련해 가족 접촉자 3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1418번(22일 확진, 타 지역 :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4명 중 2명은 음성, 2명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타 지역 확진자의 우리 시 방문 관련이다. 산청 53번( 산청53번, 7.20.확진)확진자는 지난 18일 자차로 우리 시 관내 식당 1곳을 방문했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118명 중 74명은 검사 진행 중, 2명은 검사 예정이고, 42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브리핑 시 말씀드린 진주 1405번( 7.20.확진 : 1387번,7.17.확진의 가족)과 관련해 전날 검사자 8명을 포함한 관내 학원 1곳의 원생 및 직원 57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419명 중 완치자는 1344명이며 73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447명이다. 그동안 우리 시는 35만560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며, 이 중에 35만257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614명은 검사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만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3003명,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1만1383명을 검사했으며,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10만9312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전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1곳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며 "해당 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위반과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여 진주시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영업시간 제한(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집합제한 및 금지 관련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2항) 위반사항은 형사 고발(같은 법 제80조,벌칙 : 제7호)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사항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별개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같은 법 제49조 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1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시설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7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전 시민 행복지원금 지급 신청이오는 30일 마감된다"면서 지난 5월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어제(22일)까지 35만 명의 지급대상자 중 약 98%에 해당하는 34만 2,000여 명(지급대상자 35만858명 중 34만2755명 : 97.7% 신청)이 행복지원금 지급을 신청해 총 343억원(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95억, 선불카드 248억원)의 행복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행복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오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방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행복지원금 사용기한은 10월31일까지이며 미사용 시에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50~59세 연령층의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내일(24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면서 "전날까지 50~59세(1962. 1. 1. ~ 1971. 12. 31.까지 출생자 / 5만6970명 중 3만6,313명 예약,63.7%) 시민 약 5만7000명 중 64%인 3만6000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특히 백신 예방접종은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므로, 기간 내에 사전예약 및 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0대 연령층의 접종 백신인 모더나는 해외 임상 결과, 감염 예방효과가 94.1%(중대본 7.22. 보도자료 : 캐나다 42만여 명 접종 결과)이며 1차 접종만으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72%의 예방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전화(질병관리청콜센터, 경남도 콜센터 , 진주시 콜센터), 위탁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내일(24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말 종교활동 시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지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진주시 관내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시, 전체 수용인원(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하여 예방접종완료자(백신 최종 회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에 대한 인원 산정 제외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종교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께서는 시설 내 인원 제한,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째 1000명 대를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은 오는 26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도권 확산세에 이어 도내(7월16일89명, 7월17일99명, 7월18일74명, 7월19일57명, 7월20일89명, 7월21일91명, 7월22일93명)에서도 하루 90명 안팎의 추가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시장은 "최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심각하므로 각별하게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경험과 저력이 있으므로 이번 4차 유행 역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이어 "민들께서는 우리 시의 방역행정을 믿고 지역 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타 지역 방문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불요불급한 사회적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아주 사소한 의심 증상에도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에 폭염이 겹쳐,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실내·외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