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진주시의원,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서정인 진주시의원,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7.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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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직매립금지’대비 ‘소각방식’보다는 ‘증기열분해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서정인의원/ 진주시의회
서정인의원/ 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30년(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에는 못하게 돼 있어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 등 온실가스가 생성되며, 쓰레기 침출수는 지하수 오염에 위협이 되고있는 만큼 ‘매립금지시기’를 법이 정한 기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능한 빨리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립방식 대안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소각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각방식 역시 소각로에 공기를 강제 투입하여 폐기물을 연소하는 방식으로, 연소과정에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소물질에 의한 소각로 고장 등많은 문제점들이 있음. 또한 에너지 회수율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이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방식도 이제 단순 매립 또는 소각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열분해 방식은 폐기물을 연소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열분해로)의 열을 폐기물에 전달 하여 유기물분자구조를 끊어 열적 분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임. 유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약 90%정도의 합성가스는 세정과정을 거쳐 전기, 수소, 열, 에탄올 등 필요 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어서 시설 후 약 8년 정도면 투자비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 방식을 도입한다면 우리시의 재정자립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소각방식과 달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어떤 유기폐기물도 혼합처리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하며 우리시 스마트팜 시설에 ‘증기열분해방식’에서 나오는 잉여 열과 이산화탄소, 전기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게되어 우리시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 정책 추세에 따라 우리시가 적절히 대응한다면, 국비 확보 등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되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고,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이동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증기열분해방식’도입을 적극 검토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