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훔친 모터보트 타고 월북 시도 30대 구속 기소
백령도서 훔친 모터보트 타고 월북 시도 30대 구속 기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7.2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령도 용기포신항. (인천시 옹진군/연합뉴스)
백령도 용기포신항. (인천시 옹진군/연합뉴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에서 훔친 모터보트를 타고 월북을 시도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써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소재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모터보트(1.33t급)를 절도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두에 정박 중인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에 탑승해 직접 보트를 몰고 북쪽을 향해 5m가량 몰았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는 A씨는 보트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300m가량 모터보트가 표류하자 주변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쪽에 보트를 대놓은 A씨는 준설선에 올라탄 뒤 어처구니없게도 잠을 청했다. 이후 A씨를 발견한 선원은 모터보트 소유주에게 연락했고, A씨는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 B씨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월북을 시도하기 3개월 전까지는 평범한 회사원(정수기 판매 회사)으로 근무하며 지냈으나 검거 직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처지를 비관한 A씨는 모터보트를 절도해 월북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A씨는 올해 5월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렌터카를 빌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시도하다 초소를 지키던 군인에게 2차례 발각, 제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령도에 세 번째 월북을 시도하려 잠입한 A씨는 범행 당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으며 지난달 25일 해경에서 송치된 A씨의 구속기간(10일)을 총 2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한 후 기소 조치했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