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에서 얼굴 사진 찍으면 본인 여부 확인
은행앱에서 얼굴 사진 찍으면 본인 여부 확인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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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진=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사진=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및 보안카드·OTP 발급을 할 수 있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비대면 실명 확인은 은행 직원과 고객 간 영상통화 방식이었다면, 새롭게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은행 직원 없이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서 고객이 얼굴 사진을 찍으면 안면인식 시스템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영상통화 등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의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과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으로 실명 확인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테스트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실제 도입된다.

김지민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김지민 부장은 "금융 취약계층 및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던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는 물론 안전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 7월12일 기존 거래 고객이 휴대폰으로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해 신분증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디지털 거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