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3일 항소심 첫 재판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3일 항소심 첫 재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7.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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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배우자 안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