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법사위 통과…전경련 "기업 불확실성 커질 것" 유감
'상생협력법' 법사위 통과…전경련 "기업 불확실성 커질 것" 유감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7.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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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사진=전경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즉각 관련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