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구경북본부,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도공 대구경북본부,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1.07.22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 김진경 대보유통(주) 대표이사 (사진=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왼쪽부터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 김진경 대보유통(주) 대표이사 (사진=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1일 식품안전정보원, 대보유통과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해식품은 식약처가 고시하는 세균수·대장균군·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거나 이물 검출(금속, 벌레 등)이 된 경우, 사용·수입 불가한 원료(세슘, 벤젠 등)를 포함한 경우 등을 말한다.

본 시스템은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입고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회수·판매중지 제품 등)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차단한다.

현행 식품 위생제도를 넘어선 식자재 위해성까지 차단하여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현재 추풍령(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대구경북 관내 전 휴게소(32개소)에 확대하여 100% 안전한 먹거리를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도공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식자재에 대한 위해성 차단으로 대한민국 식품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