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안전업무 인정하면 된다"
이준석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안전업무 인정하면 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7.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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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윤전추 행정관에 가했던 비난때문일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영강습 논란과 관련해 "이전 정부를 비판했던 탓에 내로남불을 의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김 여사는 법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 건강관리를 위해 차라리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고 안전업무도 했다고 인정하면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여권이 가했던 엄청난 비난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공무원 직급 3급)은 청와대 제2부속실에 배치돼 대통령에게 '필라테스' 등을 강습한 일로 여권의 공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자를 통해 '청와대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며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한국체대 출신으로 뛰어난 수영 실력을 보유한 여성 경호관 A씨에게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정정보도 명령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영)는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 못 해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며 정정 보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