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약관 철퇴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약관 철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7.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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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권리 보장…쿠팡 귀책 범위 내 손해배상 책임 부여
쿠팡 물류센터 차량[사진=쿠팡 뉴스룸]
쿠팡 물류센터 차량[사진=쿠팡 뉴스룸]

9월부터는 쿠팡 내 최저가 판매자라도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 등을 임의로 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입점업체의 상호·이미지 등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한 조항에 주목했다.

‘아이템위너’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특정 판매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으로 노출하는 제도다. 최저가 판매자는 사실상 해당 상품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받는다.

더욱이 쿠팡은 최저가 판매자에게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나 후기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때문에 그간 ‘쿠팡 아이템위너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판매자에 콘텐츠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조항으로 소비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 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플랫폼 관리자에 요구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무효라고 봤다.

쿠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의 책임을 모두 판매자에 전가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해당 조항을 삭제, 이젠 쿠팡도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앞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