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속도논란' KT에 과징금 5억원
정부, '인터넷 속도논란' KT에 과징금 5억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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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단계서 속도 측정·고지의무 위반
통신4사 ‘보상센터’ 운영, 보장속도 50% 상향
속도측정 기준미달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감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도개선방향.[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도개선방향.[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에 휩싸였던 KT가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스템 관리소홀 등으로 약속한 속도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적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엔 시정조치만 내려졌다. 통신사들은 최저보장속도를 상향하고 주기적으로 속도를 측정해 약관상 최저속도에 못 미칠 경우 요금감면 등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KT 10기가바이트(GB) 인터넷 품질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한 유튜버의 문제제기에서 촉발됐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SKB 재판매), LGU+)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또 그 외 피해사례와 위반사항 등을 발견했다.

우선 인터넷 개통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건이 다수 드러났다. 통신사의 속도측정과 고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시 계약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통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는 건 금지행위 위반이다.

4사 중에선 KT의 미고지 또는 속도미달 건이 2만4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1401건), SK텔레콤(86건), SK브로드밴드(69건) 순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3사엔 시정명령만 결정했다.

또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중 총 24명(36회선)이 속도저하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오류로 발생했다.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동의 없이 계약내용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는 건 현행법 위반행위다.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추가 부과키로 결정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최저 보상속도 상향과 이용자 고지강화 등을 실시한다.

우선 통신4사는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 또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약 30% 수준에서 50%로 상향하고 △이용자 속도측정 후 기준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감면한다.

또 이용자들에겐 상품 가입단계에서 최저속도보장제도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 속도측정 결과 등 개통 처리내역을 문자로도 고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통신사는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속도저하가 발생하는 사례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견 시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과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