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불시점검
인천 서구,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불시점검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7.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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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위반 사례 1건 적발... “점검 지속할 것”
(사진=서구)
(사진=서구)

인천시 서구는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판매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지역내 주유소 8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구는 과거 위법 전력이 있는 업소와 신규 등록 주유소 등 8개소에 대해 시료 채취 후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이달 16일 확인 결과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석유판매업 위법 적발건수는 1건으로 20년 9건, 19년 19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구는 앞으로도 불시점검 및 관리를 통해 석유제품의 정품·정량 유통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석유판매업 위법 행위는 대기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차량 결함 원인이 되는 등 구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짜석유 제품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