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 제기"
최재형 "여론조작, 자유민주주의 최대 위협" 평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최종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자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필귀정'이란 평가를 내놨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날 김 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