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7년만에 바뀐다
'알뜰폰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7년만에 바뀐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7.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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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서명으로도 본인확인 가능 등 반영

정부의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7년만에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2014년 가이드라인 제정 후 나타난 환경변화와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8월내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엔 우선 지난해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면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다.

또 사업자가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가입 시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 받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임박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 미비점이 확인된 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시정토록 요청했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례는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또 SK텔링크는 가입안내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절차 등을 QR코드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콜센터를 규정보다 적은 직원 수로 운영하고 있었다. 콜센터 정량기준은 ‘가입자 1만명당 콜센터 직원 1명’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