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철강 수입 EU 업체 연간 3390억 내야"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철강 수입 EU 업체 연간 3390억 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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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CBAM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열연강판. [사진=현대제철]
열연강판. [사진=현대제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한국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오는 2023년부터 현지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CBAM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다. EU는 오는 2026년부터 품목을 전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전경련은 EU의 이 같은 조치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 등을 우려했다. 수입업체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업체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국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며 수출물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은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CBAM 인증서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EU 당국은 수입품목 관련 정보의 보고의무도 추가하면서 금전·행정적 부담이 발생해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CBAM은 GATT(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한국 기업의 수출물량 감소는 수량제한 철폐 원칙(GATT 11조) 위배 소지도 있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함께 EU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EU는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에 대해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니 한국은 EU와 비슷한 배출권 거래제를 내세워 적용 배제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한국, 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