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중훈, 대리기사 부르고도 음주운전 적발?…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배우 박중훈, 대리기사 부르고도 음주운전 적발?…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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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우 박중훈. (사진=연합뉴스)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방송·연예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7일 박중훈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26일 오후 9시30분경 음주를 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중훈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해 지인의 아파트 입구까지 온 후 기사를 돌려보냈고,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명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중훈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약식명령(서면 심리 등)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면허 취소가 결정된 바 있다.

한편, 박중훈은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기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故최진실과 주인공으로 출연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마누라 죽이기' 및 안성기와 동반 출연한  '투캅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