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0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기아]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기아]

내년부터는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 구매·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수소 인프라 확산 촉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 추진됐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우선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개정법상 기존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 기준)은 7만동이다. 전기차 충전 유형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 32%와 다중이용시설 16%보다 비중이 크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정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부여된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는 단속 조직과 역량이 부족하며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된 충전기로 한정돼 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법은 단속·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해선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 측면에만 부과했던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친환경차 기업 지원을 위해선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과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