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사업자 신용공여한도 20%↑
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사업자 신용공여한도 20%↑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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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0억→60억, 법인사업자 100억→120억
(사진=신아일보DB)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20% 증가한다. (사진=신아일보DB)

자산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한도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 증가한 60억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사업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20% 확대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가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사업자는 12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자기자본 20% 범위 안에서 개인은 8억원, 개인사업자는 50억원, 법인사업자는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20% 증가해 각각 10억원, 20억원 늘었다. 개인 한도는 이전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때 이를 처분할 기한도 부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했지만,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면 된다.

이 밖에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독규정으로 정했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관한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또 정관변경 등 신고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착오나 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금융위 신고도 면제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