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에 아세트아미노펜 불법판매 기승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아세트아미노펜 불법판매 기승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7.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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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한 해외 구매대행·직구 323건 적발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 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 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아세트아미노펜(대표제품: 타이레놀) 등을 함유한 무허가 의약품의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사이트) 32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관세청과 협조해 해당 의약품의 반입을 금지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라 온라인 불법판매·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식약처는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의 판매·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별로는 △큐텐 등 해외 쇼핑몰 197건 △유닛808 23건 △쿠팡 20건 △11번가 10건 △인터파크 7건 △티몬 7건 △롯데쇼핑 3건 △G마켓 2건 △위메프 2건 △옥션 1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블로그·카페 51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판매 사이트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