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면예배 금지는 위헌… 종교 자유 누리겠다"
황교안 "대면예배 금지는 위헌… 종교 자유 누리겠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7.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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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종교활동에만 엄격히 제한… 형평성에 어긋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것을 두고 "위헌"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전 대표는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해달라"면서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언젠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황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0인 미만 범위에서 대면 예배를 일부 할 수 있도록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