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농업인·농업법인 농지 투기 전수조사 개시
정부, 비농업인·농업법인 농지 투기 전수조사 개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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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6일부터 11월 말까지 '2021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소유 농지 총 26만여㏊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6일부터 11월 말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여헥타르(㏊)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올 5월31일 기준) 1만2494㏊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약 25만8000여㏊의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농지실태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와 농업법인의 우회 투기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진 만큼 더욱 철저하게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과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와 같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단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에 따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할 경우엔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와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을 통해서 관련법에 따른 조치도 취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