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수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산란계농장 우선 적용
방역 우수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산란계농장 우선 적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7.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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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3가지 유형 구분 선택권 부여 19일부터 참여 신청
올해 시범 도입하는 'AI 질병관리등급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시범 도입하는 'AI 질병관리등급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하고, 위험도 평가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일단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을 대상으로 정부 지침의 방역관리가 잘 된 농장에게 AI 확산 시에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적인 AI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하단 판단에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 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일단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하면 방역 관련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다. 가 유형은 방역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500미터(m)에서 3킬로미터(㎞) 제외 등이다. 나 유형은 방역수준에 맞게 반경 1~3㎞ 이내에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제공한다. 다 유형은 방역수준 미흡 평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AI가 발생될 경우엔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 농가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지자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해당 결과는 올해 10월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해선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필요 때마다 조정할 방침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이듬해 2월) 이전엔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