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농어촌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7.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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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부담 완화 지난해 3월부터 전개
월 임대료 50% 감면, 다음차수 1년간 동결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동결 등을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임대료 감면·동결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다. 

이번 지원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과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이다.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선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전국지사를 통해 지원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지원을 전개했으며 올 6월까지 총 374곳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억650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