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재계단체 "예방 아닌 처벌 중점…모호한 규정, 혼란"
'중대재해법' 재계단체 "예방 아닌 처벌 중점…모호한 규정, 혼란"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7.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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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경총‧전경련, "불분명한 처벌기준‧과잉처벌" 지적
산업재해 이미지.[사진=연합]
산업재해 이미지.[사진=연합]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모호한 기업 책임 의무규정이 산업계를 더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처벌 기준이 불분명하고 과잉 처벌이 우려되는 등 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에만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욕 경제단체는 9일 ‘중대재해법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즉시 논평을 내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예방이 아닌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상의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여전히 불분명한 처벌 기준을 지적했다.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경총 측은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점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유죄 확정 여부 관계 없이 20시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 △개인 부주의로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자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과잉 처벌을 우려했다. 전경련 측은 “경영책임자가 이행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규정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입법예고 했다. 8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