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故 이선호 산재사고에 "안전관리 체계 새로 시행"
靑, 故 이선호 산재사고에 "안전관리 체계 새로 시행"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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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 평택지사 대상 특별감독… 책임자 구속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가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이씨의 시민장(葬)에서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가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이씨의 시민장(葬)에서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선호 씨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주식회사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집중수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구속 조치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이 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2건의 청원이 올랐다. 안전관리 미흡과 정부의 안전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청원에 대해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각 17만·9만명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 20만명 동의를 충족하진 못 했지만, 안타까운 사고이기에 그간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전했다.

이들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빈소를 조문하면서 "노동자가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 관리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한 것을 복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 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덧붙여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 평택지청은 주식회사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세 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다"고 내세웠다.

조사 당국은 현재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했고, 그 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항만사업장 감독·점검 조치에 대해선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했다"고 표명했다.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단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와 전국 지사에 대해선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가 함께 5·6월 35일간을 '비상항만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전국 400여개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000여개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9월부터는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 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내걸었다.

이들은 덧붙여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며 "먼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단 입장이다. 그간 항만 내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선사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하역사 중심 시스템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단 방침도 내놨다.

이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다"며 "전국 각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업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