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교수 성폭행 무마'… 靑, 감시 청원에 "결과 따라 조치"
'학교가 교수 성폭행 무마'… 靑, 감시 청원에 "결과 따라 조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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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내특위가 수사·조사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청와대는 9일 교수의 성폭력을 대학이 덮으려고 한다며 감시를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경찰과 학내 특별위원회의 수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해당 대학 측에선 은폐·축소 없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있단 입장문을 발표했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학내 특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이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이를 덮으려 한다며 감시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5만명이 동의했다.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성폭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2019년부터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매뉴얼과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사안 처리 담당자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왔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2022년 3월 시행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