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
오늘부터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7.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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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는 시설의 경우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날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을 중단토록 한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 적발 시 운영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 때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며 "방문객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