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최대주주 변경 한주 앞…거래재개 총력
신라젠, 최대주주 변경 한주 앞…거래재개 총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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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엠투엔 제3자 유상증자 청약, 최대주주 등극
문은상 전 대표 연결고리 절단…GFB 시너지 기대
신라젠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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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최대주주가 약 일주일 후 엠투엔으로 바뀐다. 신라젠은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문은상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거래재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최대주주 교체를 통한 가치 제고에 나선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4일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은 그 해 6월1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2021년 11월30일이며 신라젠은 7일 이내(영업일 기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계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동안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최대주주를 교체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신라젠은 금융업·제조업에 주력하는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5월31일 총 6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5일, 신라젠은 엠투엔에 보통주식 1875만주(전체 지분의 20.7%)를 주당 3200원에 발행한다. 엠투엔은 같은 날 600억원가량을 납입하고 신라젠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엠투엠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신라젠 신주 전량을 3년간 보호예수(은행 등이 거래처의 유가증권·귀중품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한다.

신라젠은 또 다음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최대주주인 엠투엔 측 인사 다수를 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선 엠투엔이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되면 문은상 전 대표(2021년 1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5.15% 보유, 압류 상태)의 지배력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충당한 자금과 엠투엔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국 신약개발 전문기업 그린파이어바이오(GFB)와의 협력으로 연구개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엠투엔은 신라젠과 GFB의 시너지에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엠투엔이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되면 신라젠은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경영개선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며 “신라젠의 거래재개나 새로운 신약 연구개발 등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엠투엔과 거래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엠투엔의 자본력과 GFB의 신규 후보물질 발굴 능력,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임상 3상 경험이 있는 신라젠이 만난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은 현재 ‘펙사벡’ 임상을 확대해 전개하고 있다.

미국 리제네론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장암 임상은 최근 2상으로 전환됐다. 중국 파트너사인 리스팜과 추진 중인 흑색종 임상은 환자 등록 과정을 밟고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