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중개 혁신과 시장 침해
[기자수첩] 부동산 중개 혁신과 시장 침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7.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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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 회사들이 선보인 온라인 부동산 중개 기술이 시장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사들이 중개 시장에 유입되면서, 영세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22일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세운 것을 두고, '직접중개'에 진출해 기존 시장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직방과 다방은 각각 '온택트 파트너스'와 '다방싸인' 등 새 부동산 중개 서비스 도입을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인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직방의 온택트 파트너스는 온라인에 매도자가 직접 매물을 내놓고, 직방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중개사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개 업무는 파트너십을 맺은 중개사가 맡는다.

다방싸인은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 '다방허브'에 매물을 공유하면, 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중개사 전용 앱 '다방프로'를 통해 다방 앱에 광고한다. 매수자가 다방 앱에서 원하는 매물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면, 중개사가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 온라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직방과 다방은 회사가 직접 중개사를 고용하거나,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만큼 직접중개 시장 진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특성상 공인중개사가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직접중개 시장에 진출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플랫폼 회사의 온라인 계약 기술을 직접중개 진출을 위한 포석(布石)으로 봤다. 당장 직접중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플랫폼사가 직접중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2만7759건이던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19년 6만6614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1만1150건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2017년 8월 전국에 도입됐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시장 침해라는 지적이 혁신을 막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사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으로 이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기존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와는 상생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길 바라본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