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 가능
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 가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7.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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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창의성 발굴·기술혁신 통해 건설 산업 활성화 도모
기술형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개정내용. (자료=국토부)
기술형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개정내용. (자료=국토부)

앞으로 건축 리모델링이나 성능개량·보수,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공사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 창의성을 발굴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해 건설 산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 건축물 등 기반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이나 대안·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턴키 발주는 3㎞ 이상 장대터널이나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 고시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과 성능개량·보수 등도 턴키를 포함한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등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했다. 세부적으로는 토목 분야 심의대상시설에 교량과 터널, 항만, 철도 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2등급 터널이 포함됐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1일 1만t 이상 하수·폐수 처리 관로시설(연장 15㎞ 이상)과 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등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이 심의대상시설에 포함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에서 ICT와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됐다.

특히, 노후화된 교량이나 터널, 철도 대형시설의 성능개선, 21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2만㎡ 이상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일반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대상시설에 포함됐다. 다만, 성능개선이나 리모델링 등 일반 공사의 경우, 무분별하게 턴키 발주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형입찰이 활성화돼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 아니라, 건설기술력이 증진되고,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