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리스크' 현실로… 尹 "법 적용 예외 없다" 읍참마속
'가족 리스크' 현실로… 尹 "법 적용 예외 없다" 읍참마속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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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열 장모, 요양병원 불법개·급여편취 등 혐의 법정구속
"누누이 강조했듯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제 소신"
(왼쪽)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오른쪽)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오른쪽)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장모가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했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의 전언을 보냈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사유를 전했다.

1심은 또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선 그렇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윤 전 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원 선고 직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향해 책임 있는 언급 표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범여권은 윤 전 총장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와 X파일(미공개 문건) 진위 여부를 더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9일에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신념으로 일했다"며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 여권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질타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즉각 항소하겠단 입장을 표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