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 연구회 운영 투명성 강화
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 연구회 운영 투명성 강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7.02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과기출연기관법, 정부출연기관법 2건 대표발의
박대출의원/ 의원사무실
박대출 의원. (사진=박대출 의원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서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총 49개의 연구기관을 감사하고 원장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연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