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해 1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으로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만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3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첫 보고를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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