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차추경] 내달부터 카드 더 쓰면 10% 캐시백…1인 최대 30만원 혜택
[2021 2차추경] 내달부터 카드 더 쓰면 10% 캐시백…1인 최대 30만원 혜택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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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10만원 한도…백화점·대형마트·전문매장 등 제외
8~10월 제도 시행 후 예산집행 상황 검토해 연장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하반기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같은 상생소비지원금에 예산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초과해 사용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월 단위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기존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캐시백 지급은 개인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지출액을 대상으로 한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선 먼저 한 개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서다.

이후 전담 카드사는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해, 내달 초 캐시백을 지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여력이 있는 자,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학등록금 등 일시적인 지출 소요는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카드사 및 여신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분기 소비 기준 금액 산정 작업에 들어가고, 제도 시행 예정일인 8월부터 이용자가 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캐시백 지급 대상 사용처에 얼마를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평균 소비 지출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상생소비지원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약 7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도는 오는 8~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인당 캐시백 지급한도를 월 10만원으로 균등 분배해 소비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설계한 만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연장 여부는 3개월 동안의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고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소비 진작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캐시백 정책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 사용이 약 10조원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p 정도로 추계돼,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