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6.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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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1일부터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을 시행하게 됐다.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다.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용보험 적용으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실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는 120일)간 받는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혐료율(1.4%)을 곱해 산정한다.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근로자 보험료율(1.6%)보다 낮다. 특고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한다.

특교와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공단에 특고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