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보수 체계 개편…"기업가치 훼손되면 성과급 회수"
보험사 CEO 보수 체계 개편…"기업가치 훼손되면 성과급 회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6.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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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서 '성과 비중·지급 기간↑' 논의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단기 실적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와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 모집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사업 여러 부분에서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또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보상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임원의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로, 미국의 16%, 영국의 4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도 59.5%로 미국의 11%, 영국의 50.9%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성과보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로 이연(시일을 차례대로 미룸) 지급하지만,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지급방식도 현금 지급 등 기업가치와 연계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며, 장기적으로 성과에 따라 7년까지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도 있다. 또, 한국 임원의 성과보수 중 현금보상 비중이 54.6%인 반면, 미국은 주식 사용 비중은 68%였다.

이와 함께 임원 성과평가방식과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나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지만, 산출방식과 기준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보수에서 성과보수 비중과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이 나왔다.

이연 지급되는 보수 비중을 키우고, 기간도 늘려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과평가방식 역시 보험 특성에 맞춰 고객만족도 등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과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날 TF에 참여한 보험업계 관련 민간전문가들 역시 이런 제안에 공감했다. 민간전문가들은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의 효율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TF는 향후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안정훈 기자

welcometo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