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무거운 만큼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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