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
경북도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6.29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포당 최대 300만원... 내달 5~9일 온·오프라인 접수

경북도가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 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만 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으로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저소득이어야 하며,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고,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반면,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 500여명으로, 소상공인 분포율에 따라 23개 시군별 지원인원을 각각 배분해 선발하며,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2020년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5일부터 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경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 완비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방문접수를 희망 할 경우 경북 경제진흥원에 마련한 현장 접수센터(포항, 안동, 구미)를 방문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시·군청 소상공인 담당부서에서 서류검증 후 자격요건이 완비된 자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우선순위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최우선 하며, 그 다음 2020년 연매출액이 낮은 저소득 점포 순으로 우선 선발해 최종 선정한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에서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북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북도/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