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통신사도 5G 주파수에선 '기간통신사업자'
非통신사도 5G 주파수에선 '기간통신사업자'
  • 나원재 기자
  • 승인 2021.06.2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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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특화망 공급안 확정‧발표
28㎓ 대역과 4.7㎓ 대역 동시 공급 결정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비(非)통신기업도 5세대(G) 통신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를 공급해 B2B(기업 간 거래)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이동통신은 소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규모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28기가헤르츠(㎓) 대역과 6㎓이하(Sub-6㎓)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과 주파수 지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28㎓대역은 600메가헤르츠(㎒)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이 제공된다.

6㎓이하 대역은 일부 지역의 기존 무선국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며 4.7㎓ 대역 100㎒폭을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한다.

5G 특화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고,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 주파수를 받을 수 있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정부산정대가가 부과되며, 2~5년 사이에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할당 받은 주파수는 6개월 이내에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지정 주파수 방식은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 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적 동향과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 이용대가를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수요와 수익이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도시와 지역을 나눠 할당대가를 5대 1 비율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8㎓ 대역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와 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한다.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특히,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