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애플 1천억 상생방안’ 재원 절반 우리나라 ‘이통3사 주머니’서 나와"
김영식 의원, "‘애플 1천억 상생방안’ 재원 절반 우리나라 ‘이통3사 주머니’서 나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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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이통사에 광고비 400~600억원 전가...이행관리 시작일까지 개선 안될 시 동의의결 취소해야
김영식 국회의원(사진=김영식의원실)
김영식 국회의원(사진=김영식의원실)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최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진행과정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전가함은 물론 동의의결 재원마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27일)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4일이다.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광고업계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원~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400억원~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2019년 6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2021년 1월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내달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해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애플코리아와 같은 꼼수 동의의결을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시작돼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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