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전동킥보드 안전 운전…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생명’ 위해
[기고 칼럼] 전동킥보드 안전 운전…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생명’ 위해
  • 신아일보
  • 승인 2021.06.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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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2020년에만 두 차례 개정되었다. 1차 개정(작년 5월)에서는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 및 위험한 운행행태 등으로 인해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커 1차 개정안 시행일 하루 전인 12월 9일에 2차 개정이 이뤄졌다. 2차 개정(지난 5월 13일 시행)에서는 PM을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에 따라 PM은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공유시장 급증에 따라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제 강화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있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했다고 해서 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반드시 유념하고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사고 영상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절반은 신호없는 교차로나 진출입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다가 발생을 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도 많다. 이렇다 보니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크게 다치는 쪽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여서,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국내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약 70% 이상이다. 즉, 보도에 인접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보행자와 함께 통행 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보행자를 추월할 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벨을 울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행자를 지날 때 충분히 간격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전동킥보드 구조 특성에 기인한 상해 확대 위험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전도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작은 단차를 통과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포트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 야간시간에는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시야확보가 안된 장소를 통과할 때는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 여기에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전방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모 착용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전모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안전모 휴대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전동킥보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힌다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함께 사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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