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도 2주간 이행기간 갖는다
‘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도 2주간 이행기간 갖는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6.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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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제외… 사적모임 제한 6~8명까지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별로 감염자가 확산될 우려에 따라 적용되는 거리두기 체제는 다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한다.

이후에는 2단계 기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면서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