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분쟁' 1심서 패소
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분쟁' 1심서 패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6.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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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결에 대한 대가 지급채무 인정"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분쟁 1라운드에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중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요청을 각하했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신청을 냈다. 이후 넷플릭스는 이듬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SK브로드밴드와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는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비용을 CP(콘텐츠 공급자)에도 이중청구하는 행위”라며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라며 ‘넷플릭스가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 망 사용료 지급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면서 망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