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교육
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교육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6.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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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등 구성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이 한국금융연수원 및 보험연수원과 함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여기에 더해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집합시험)할 예정이다. 

등록교육은 신규 및 경력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2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내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을 합격한 이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번 교육 및 평가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이다.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大 판매원칙 및 영업 시 준수사항)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