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신청 ‘활발’
포항 남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신청 ‘활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6.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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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 320건 접수

경북 포항시 남구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320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 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놓아야 한다.

구는 6월 현재 확인서 발급 후 이전 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금액은 500만원 정도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